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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마을기업 홈페이지

신청자격

  •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 규모

  • 1천만원 이상(자부담 20% 이상) ※ 자치단체별 지방비로 지원

지정 시기 및 기준

  • 마을기업 지정 시기 및 요건을 참고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지정 추진

지정 기간

  •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지정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광역자치단체)
    접수(기초자치단체)
  • 심사·지정 안내
    심사·지정
    광역자치단체
  • 약정체결 안내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 모니터링 안내
    보조금 교부,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편성‧집행기준(p38)에 부합한지 확인
  • 광역자치단체는 예비마을기업 지정 후 즉시 지정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예비마을기업 지정현황을 관리(자체 예산으로 선정한 예비마을기업 포함)

인구감소지역 특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은 2천만원(자부담 10% 이상) 지원

대상

  •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1~3회차(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심사 시기

  • ‘22. 12월 ~ ’23. 3월 예정(모집공고 등 구체적 일정은 별도 통보)

지정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광역자치단체)
    접수(기초자치단체)
  • 적격검토
    적격검토
    (기초자치단체)
  • 지정요건 등 심사
    지정요건 등 심사
    (광역자치단체)
  • 최종 심사 및 지정
    최종 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 약정체결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거나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마을기업 지정심사 우선 선정 가능

지정 절차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 예비
    마을기업
    (1천만원)
  • 1차~3차 심사·지정 안내
    지정(1~3차)
    1차 신규 마을기업(최대 5천만원)
    2차 재지정 마을기업(최대 3천만원)
    3차 고도화 마을기업(최대 2천만원)
  • 우수사례 확산 안내
    우수사례 확산
    우수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모두愛 마을기업
    (최대 1억원)
  • 재도약 지원 안내
    재도약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1천만원)
    연합체 지원 기초지자체 내 3개 이상 연합 마을기업(최대 3억원)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규모 :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맞춤형 육성 지원(행안부)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운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자립 지원(행안부, 자치단체, 지원기관)

  • 교육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권장
  • 판로 지원 :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