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교육 개요
신규 교육
- 교육대상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교육이수인원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 교육시간 : 총 17시간
- 입문교육(광역 심사 전) 7시간, 기초‧심화교육(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10시간
-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전문 교육
- 교육대상 : 2회차(재지정)‧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 교육이수인원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 교육시간 : 총 17시간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필수
- 3회차(고도화) 또는 우수마을기업 : 권장
- 광역자치단체 심사일(추천일) 기준 1년 내에 전문교육을 재이수*한 경우 가점 부여
* 2회차 지정 후(3회차 마을기업을 우수마을기업으로 추천하는 경우는 3회차 지정 후) 전문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를 말함
| 구분 (교육시간)
|
이수인원 |
교육시기 |
교육내용(안)
|
| ① 신규 교육(17시간)
|
입문 (7시간)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광역 심사 전 |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기초 (7시간)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심화 (3시간)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
| ② 전문 교육(6시간)
|
기본 (4시간)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광역 심사 전 |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
심화 (2시간) |
회원 3인 이상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필참) |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
교육비는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