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교육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교육
마을기업 홈페이지

마을기업 교육 개요

  • 목적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지원
  • 교육운영 : 광역자치단체 마을기업 지원기관
    •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필수교육(신규·전문)은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상시 교육 등 마련 및 현장교육 수시 개최 권장
      지역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각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간의 협약이나 사전 협의를 통해, 타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 지역의 우수마을기업 벤치마킹 등 우수사례를 교육에 적극 활용
      우수마을기업(대표, 회원, 종사자 등)을 마을기업 교육의 강사, 멘토 등으로 활용하여, 마을기업 설립‧운영 조언, 경영노하우 등 전수
    •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필수교육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의 자립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추진 권장
      마을기업 근로자나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등도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
  • 교육이수효력 :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2년(고도화‧우수‧모두애 및 연합체 마을기업은 만 1년)
    광역자치단체 심사일(우수마을기업은 행안부 추천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이수 확인 : 교육을 운영한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확인

신규 교육

  • 교육대상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교육이수인원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 교육시간 : 총 17시간
    • 입문교육(광역 심사 전) 7시간, 기초‧심화교육(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10시간
    •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전문 교육

  • 교육대상 : 2회차(재지정)‧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 교육이수인원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 교육시간 : 총 17시간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필수
    • 3회차(고도화) 또는 우수마을기업 : 권장
      • 광역자치단체 심사일(추천일) 기준 1년 내에 전문교육을 재이수*한 경우 가점 부여
        * 2회차 지정 후(3회차 마을기업을 우수마을기업으로 추천하는 경우는 3회차 지정 후) 전문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를 말함
구분 (교육시간) 이수인원 교육시기 교육내용(안)
① 신규 교육(17시간)
입문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초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심화
(3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② 전문 교육(6시간)
기본
(4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심화
(2시간)
회원 3인 이상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필참)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보조금 사용 주의사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실무가이드 라인('24.3월, 행정안전부) 사례 참조
교육비는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