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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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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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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재도약
우수사례 안내
우수사례
우수
모두愛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회생의지가 있고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여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우수마을기업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모두애(愛)마을기업 :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기업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간판 마을기업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ex)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리‧전시‧체험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ex)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마을 관리형 :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ex)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사업 성격에 따른 유형 구분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
지역자원 활용형 :
사업계획서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
사회서비스제공형 / 마을관리형 :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
행안부나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지정심사 시 유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유형을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청년마을기업
추진배경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 발굴‧육성
정의 :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혜택 :
자부담 경감(20%→10%),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최대 3점)
지정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30%~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15% 미만,15%~20% 이하,20% 초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안내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
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ex) ’22년에 신청 시, ’21.12.31. 기준 적용, ’23년에 신청 시, ’22.12.31. 기준 적용
청년마을기업으로 2‧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함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청년비율 유지 :
청년마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청년회원비율 등 청년마을기업의 회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청지정 당시 청년이었던 회원이 지정된 연도에 청년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청년회원으로 간주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회원 변경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 초과 등으로 청년회원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또는 지정 취소됨
기타사항 :
청년마을기업도 특별히 명시된 혜택‧요건 이외는 일반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이 필요하며 선정 및 관리도 그에 준함
회원(출자자) 수에 따른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은?
① 회원(출자자) 5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
② 회원(출자자) 6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
③ 회원(출자자) 10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5인 이상
청년회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마을기업 지정취소 되는지?
회원 수 증가, 시간 경과 등으로 인해 청년회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마을기업의 지정요건(지역주민비율 읍면동 기준 70% 이상)을 충족하여야 마을기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규정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후 지정취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