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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유형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유형
마을기업 홈페이지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 발굴 안내
    발굴
    예비
  • 육성 안내
    육성
    1회차
    (신규)
    2회차
    (신규)
    3회차
    (고도화)
    재도약
  • 우수사례 안내
    우수사례
    우수 모두愛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재도약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회생의지가 있고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여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 우수마을기업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 모두애(愛)마을기업 :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기업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간판 마을기업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ex)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리‧전시‧체험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ex)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 마을 관리형 :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ex)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사업 성격에 따른 유형 구분

마을기업이 이사회 등을 통해 마을기업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신청
  • 지역자원 활용형 : 사업계획서에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 활용계획 반영
  • 사회서비스제공형 / 마을관리형 :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사회서비스 제공‧마을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의 5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편성
    행안부나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지정심사 시 유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유형을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청년마을기업

  • 추진배경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 발굴‧육성
  • 정의 :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혜택 : 자부담 경감(20%→10%),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최대 3점)
  • 지정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30%~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15% 미만,15%~20% 이하,20% 초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안내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
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ex) ’22년에 신청 시, ’21.12.31. 기준 적용, ’23년에 신청 시, ’22.12.31. 기준 적용
  • 청년마을기업으로 2‧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청년비율 유지 : 청년마을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청년회원비율 등 청년마을기업의 회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청지정 당시 청년이었던 회원이 지정된 연도에 청년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청년회원으로 간주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회원 변경
    •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 초과 등으로 청년회원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또는 지정 취소됨
  • 기타사항 : 청년마을기업도 특별히 명시된 혜택‧요건 이외는 일반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이 필요하며 선정 및 관리도 그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