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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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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홈페이지
우수마을기업
목적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마을기업으로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발굴·확산
대상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 중 2회차(재지정) 이상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 기존에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지원 혜택
①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② 우수마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마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
*
지원
* 최대 7천만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20%, 사업비 편성기준(p40) 준수
모두애(愛) 마을기업
목적 :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기업성 및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대상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였으며,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 기업 중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 기존에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지원 혜택
① 제품 개발·기반 설비 확충·홍보·마켓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② ’간판 마을기업‘으로 성장토록 제품 개발,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
*
지원
* 최대 1억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20%, 사업비 편성기준(p40)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