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운영원칙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지정요건’을, 운영 시에는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
-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자원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 시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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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운영요건
-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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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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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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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운영요건
-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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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회원(출자자)에 공무원이 참여 가능한지?
출자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법인 출자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 가능
(예시) 기존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 금액을 1천만원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1천만원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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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최대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운영요건
-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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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운영요건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